공지사항

NOTICE

코리아브릭파티 2026 창작품 판매 기준 안내

작성자
코리아브릭파티
작성일
2026-07-13 10:55
조회
186

코리아브릭파티는 참가자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며, 다음 기준에 따라 창작품 관련 판매를 허용합니다.

1. 판매 가능 항목
참가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창작한 작품에 한하여 다음 항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
- 창작품 부품 패키지
- 창작품 조립 설명서(Instruction)
- 창작품 사진, 엽서 등 창작물 관련 인쇄물

2. 판매 불가 항목
다음 항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정식 LEGO® 제품(미개봉·중고 포함)
-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포함한 제품
- 저작권, 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자료 및 제품

3. 홍보물 배포
- 명함, 엽서, POP 등 비판매용 홍보물은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용 인쇄물은 판매 물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가자는 판매하는 모든 창작물 및 홍보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관련 법령 및 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